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20일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8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력 32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법원도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287?cloc=dailymotion